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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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0-16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0-04-23 | 문의처 | 055-254-4284 |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 ||||||||||||||||||||||||||||||||||
| 사업명 | 국도59호선 도로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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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0-1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고시 제 2020 - 1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구역 변경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0. . ~ 2020.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1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20. 4. . ~ 2020. 5.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2020년 04월 23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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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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