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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80호
거제(양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양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9일
거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