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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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1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9-23 | 문의처 | 02-3423-6105 |
| 열람장소 | 강남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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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163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세곡동 495번지 외 3필지 도시계획시설(하천)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9월 23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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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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