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 김포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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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3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04 | 문의처 | 031-980-235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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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303호 「2030 김포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30 김포시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4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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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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