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송도2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연수구청(공원 녹지과, 032-749-8721)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