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죽당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1-8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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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1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5-28 | 문의처 | 644-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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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145호 이천 죽당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1-8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고시 제2020-32(2020.02.20.)호로 고시한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468-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1-84호선)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며, 제8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며, 관련 도면 및 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팀), 도시개발과(도시도로팀)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5. 28. 이 천 시 장
2021년 05월 28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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