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지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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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고시일 | 2021-04-27 | 문의처 | 644-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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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11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지구)] 결정(변경) 고시
이천시고시 제2014-207(2014.11.17.)호, 이천시고시 제2017-95(2017.6.1.)호 및 이천시고시 제2019-180(2019.08.21.)호로 고시된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23-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지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4. 27. 이 천 시 장 2021년 04월 27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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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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