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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1재정비촉진구역(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2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1-07-01 문의처 02-2147-339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24호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2호(2021.03.2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21-559호(2021.03.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한 송파구 거여동 181-143일원 거여2-1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송파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7-33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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