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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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2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1-07-01 | 문의처 | 02-2147-3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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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24호 거여2-1재정비촉진구역(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2호(2021.03.2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21-559호(2021.03.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한 송파구 거여동 181-143일원 거여2-1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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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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