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고랑치기 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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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69호 | ||
| 담당기관 | 군포시 | ||
| 고시일 | 2021-08-0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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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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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고시 제2013-85(2013.12.27.)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 2021-42 (2021.05.14.)호로 최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공원(고랑치기 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 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390-0734) 및 미래도시과(☏390-03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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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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