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0-4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0-01-08 | 문의처 | 064-760-3152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비치 | ||
| 첨부파일 |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0-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서귀포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