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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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16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생활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1-09-15 | 문의처 | 02-330-1934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환경생활국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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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165호 홍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3호(2010.10.1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57호(2014.4.30.)로 변경, 제2018-72호(2018.5.16.)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173호(2018.12.12.)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2021년 09월 15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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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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