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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내 스마트 물류 테스트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8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