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신소현어린이공원1)) 결정(변경)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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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2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8-02 | 문의처 | 031-678-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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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201호 안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신소현어린이공원1)) 결정(변경)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고시 제2018-100호(2018. 3. 15.)로 고시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신소현어린이공원1)에 대하여 면적 기재 오류가 있어 다음 2021년 08월 02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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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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