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광역시도 67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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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1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1-09-27 | 문의처 | 032-899-3722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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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13호 도로구역(광역시도 67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역시도 6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590호선, 광장, 녹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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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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