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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Ⅳ)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시화안산계통)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간선3, 7, 8) 결정(변경, 신설)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