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신곡6지구 도시공원(인향제1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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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1-02-10 | 문의처 | 031-980-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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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1-40호 김포 신곡6지구 도시공원(인향제1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92호(2016.05.31.)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88호(2019.6.7.) 및 김포시 고시 제2019-163(2019.10.2.)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된 김포 신곡6지구 도시공원(인향제1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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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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