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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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1-02-02 | 문의처 | 031-5189-6192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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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90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1997-430호(1997.12.11.), 화성시 고시 제2020-103호(2020.03.09.), 화성시 고시 제2020-672호(2020.11.13.)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2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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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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