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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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1-1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10-15 | 문의처 | 031-8036-7673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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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1-193호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오산시 고시 제2020-110호(2020.6.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오산 도시 계획시설(중로1-3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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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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