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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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1-51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1-10-13 | 문의처 | 031-887-3026 |
| 열람장소 | 경기도청 물류항만과,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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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1-5169호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6–229호(2016.12.9.), 제2016–266호(2016.12.30.), 제2017–249호(2017.11.2.), 제2019–5182호(2019.11.25.), 제2020–5109호(2020.5.22.)로 고시한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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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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