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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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1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4-01 | 문의처 | 031-8024-4237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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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161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1-26호(2021. 1. 14.)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01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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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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