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해제 고시 게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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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1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1-03-08 | 문의처 | 031-5189-2344 |
| 열람장소 |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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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194호 보전산지해제 고시 게시 요청
산지전용허가 등(공장설립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행정구역 명칭 :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617-5 2021년 03월 08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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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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