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성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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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0-7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0-06-18 | 문의처 | 061-850-5576 |
| 열람장소 | 보성군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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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0-72호 보성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147호로 보성군 겸백, 율어, 문덕, 복내면 일원 복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 수도사업인가 고시됨에 따라 「수도법」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의제 협의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18일 보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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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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