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곤지암리조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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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1-434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1-10-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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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1999-171(1999. 5. 24.)호 및 광주시 고시 제1999-76(1999. 6. 21.) 호로 스키장 지구 및 숙박지구로 최초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되어 최근 광주시 고시 제2018-469(2018. 11. 20)호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된 2.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540번지 일원 곤지암리조트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760-29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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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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