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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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2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10-18 | 문의처 | 031-481-2487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제2별관 4층 도시재생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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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249호 안산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09-61호(2009.8.11.)로 고시된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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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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