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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