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이천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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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3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 ||
| 고시일 | 2021-10-18 | 문의처 | 031-644-2294 |
| 열람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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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351호 남이천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20-241호(2020.10.22.)로 최초 승인[변경 : 이천시 고시 제2020-323호(2020.12.28.), 정정 : 이천시 고시 제2021-84호(2021.03.29.)]된 남이천일반산업단지계획을 분할측량 실시 후 토지이동 결과 일부 편입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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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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