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0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1-04-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160호(2015.6.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360호(2017.11.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19호(2020.01.1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769)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