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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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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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160호(2015.6.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360호(2017.11.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19호(2020.01.1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769)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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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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