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도농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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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1-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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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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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다산동 3473번지 일원(도농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우리시 다산동 산3010-1번지 일원의 도농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실시계획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및 도시정책과[실시계획인가 관련]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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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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