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금.도농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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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5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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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고시 제2011-132호(2011.5.23.)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49호(2016.2.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469호(2020.12.17.)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남양주 지금.도농1-3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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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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