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평2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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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5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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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31-37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71호(2017.3.2.)로 부평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14호(2018.1.4.), 남양주시 고시 제142호(2019.3.28.), 남양주시 고시 제442호(2020.11.2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 중 시행자 및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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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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