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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지구 도시계획시설(부평초등학교)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평2지구 도시계획시설(부평초등학교)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55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1-02-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진접읍 부평리 692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138호(2020.4.29.)로 부평2지구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 중 시행자, 토지조서 및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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