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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와룡동 67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