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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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14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1-10-20 | 문의처 | 051-605-4602 |
| 열람장소 | 부산진구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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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14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3-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지형 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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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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