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2단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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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1-10-18 | 문의처 | 032-625-3496 |
| 열람장소 | 공원조성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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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211호 전원2단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5-82호(1995.3.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3-153호(2013.7.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전원2단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0월 18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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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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