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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동악산 생태축(서식시) 복원계획에 따른 곡성군 군관리계획(묘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