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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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21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0-08 | 문의처 | 033670228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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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213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양양군 현남며 창리 36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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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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