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어항(기사문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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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1-37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해양수산과 | ||
| 고시일 | 2021-10-01 | 문의처 | 033-670-274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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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1-370호 지방어항(기사문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강원도 고시 2018-151호)된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촌ㆍ어항법 제19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어항(기사문항)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어항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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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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