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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3-30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3-30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337호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1-10-19 문의처 0315382390
열람장소 포천시청 평화기반조성과,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337호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3-30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영중면 거사리 산3-22번지 일원의 포천시 고시 제2021-43호(2021.02.05.)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중로3-30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합니다.

 

2.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포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382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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