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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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9호 | ||
|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고시일 | 2021-10-18 | 문의처 | 044-202-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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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9호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1 – 79 호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2021. 10. 18일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1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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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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