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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례읍 봉서리 일원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