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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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9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1-07-09 | 문의처 | 0335602132 |
|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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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1-94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7월 09일 정선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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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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