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1-10-18 | 문의처 | 031839240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85-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전곡읍 전곡읍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연천군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