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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31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도시과
고시일 2021-10-18 문의처 0318392401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85-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전곡읍 전곡읍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연천군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3924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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