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42호선 정선 여량 여량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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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74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1-10-20 | 문의처 | 0335600742 |
| 열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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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42호선 정선 여량 여량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국도42호선 정선 여량 여량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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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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