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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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234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10-21 | 문의처 | 041-521-5777 |
|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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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2344호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07-279호(2007.10.2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천안시 고시 제2013-106호(2013.05.21.)로 변경 지정, 천안시 고시 제2016-230호(2016.08.11.)로 변경 지정, 천안시 고시 제2017-243호(2017.09.11.)로 변경 지정, 천안시 고시 제2019-11호(2019.01.11.)로 변경 지정 및 천안시 고시 제2019-342호(2019.09.23.)로 변경 지정된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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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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