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분천, 백이천, 사계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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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21-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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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수분천, 백이천, 사계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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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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