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90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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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1-93호 | ||
| 담당기관 | 목포시 | ||
| 고시일 | 2021-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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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시 연산동 1958번지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사업명:김성안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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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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