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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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1-161호 | ||
| 담당기관 | 진천군 | ||
| 고시일 | 2021-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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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고시 제2008-37호(2008.06.16.)로 고시된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사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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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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