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삼락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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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1-67호 | ||
| 담당기관 | 사상구 | ||
| 고시일 | 2021-09-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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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설과(☎051-310-469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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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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