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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4-20번지 장산 일원을 「자연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