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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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6호 | ||
| 담당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
| 고시일 | 2021-10-0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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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1994-15(1994.01.27)호로 최초 산업단지지정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7(2007.01.31)호로 준공인가 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51(2007.07.19)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81(2017.10.11.)호로 공사완료 되고, 건축허가(증축)에 따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41(2018.11.28.)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 처리된 신호동 186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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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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